본인부담상한제 관련 안내
- 심사평가부
- 2010-11-05
- 1,440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1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보건복지부고시 제2009-64호 209.4.6)과 관련입니다.
○ 위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등에서 규정한 내용 중 제2편 제7조 제3항 에서는
기존 "동일 입원기간"을 "입원기간"으로 2009.4.6.개정하여,
환자가 동일 요양기관에서 입·퇴원을 반복하더라도 합산한 본인부담액이 연간
4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청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일부 요양기관에서 기존과 동일하게 "동일 입원기관" 입원 건별로 본인부담금이
4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그 초과액에 대히서 "본인부담상한초과금"으로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점을 꼭 숙지하시어, 국민부담 및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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