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제 운영방안 및 Q&A 안내
- 심사평가부
- 2010-11-11
- 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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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92호, 2010.10.29) 개정과 관련된,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제 운영방안 및 관련 Q&A 등이 붙임과 같이 통보되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3329호, 201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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