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괄수가운영부
-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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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안건
○ 제왕절개분만 입원진료비 면제 관련 포괄수가 적용
○ 코로나19 진단검사비 포괄수가 적용 보고
○ 질병군 전문가자문단 구성 결과보고
□ 심의안건
○ 2025년 적용 포괄수가 개정(안)
○ ‘자가지방이식술[변실금’ 관련 포괄수가 반영(안)
○ 의료행위‧치료재료‧인체조직전문평가위원회 결정사항 질병군 포괄수가 반영(안)
□ 심의일자: 2024. 12. 10.
□ 심의위원: 김민주 위원, 김수진 위원, 김의혁 위원, 김희철 위원, 도재원 위원, 박미영 위원, 신은숙 위원, 오재령 위원, 유창길 위원, 이광희 위원, 이동희 위원, 이세영 위원, 이정재 위원, 정성훈 위원, 정순섭 위원, 조성우 위원, 최기준 위원
□ 평가결과
○ 제왕절개분만 입원진료비 면제 관련 포괄수가 적용
- 다태아 분만 중 질식분만과 제왕절개분만이 동시 실시된 경우: 행위별수가제 적용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비 관련 포괄수가 적용
- 코로나19 진단검사 별도보상 지속여부 검토: 별도산정(현행유지)
○ 질병군 전문가자문단 구성 결과보고
- 포괄수가의 지불정확성을 높이는 정례 조정을 위해 임상적·전문적 자문 기능으로, 질병군 전문가자문단 구성완료(총 15인)
○ 2025년 적용 포괄수가 개정(안)
- 전체 1.35% 수가 인상
· 현 수가 대비 ①기준수가 평균 0.7% 인상 ②야간·공휴 100% 인상
- 행위 및 약제·치료재료 구성비율(24.7월 개편) 관련 반영
○ ‘자가지방이식술[변실금]*’ 관련 포괄수가 반영(안)
- 보존적 치료에 실패한 변실금 환자에게 변실금 증상 호전을 위하여 복부 등에서 채취한 자가지방을 항문관(항문주변)에 주입하는 경우: 포괄수가 포함(별도산정 불가)
* ‘조-493, 자가지방이식술[변실금](QZ493)’ (고시 제2024-164호, `24.9.1. 시행)
○ 타 전문평가위원회 결정사항 질병군 포괄수가 반영(안)
- (심의대상) 총 423항목(행위 23항목, 치료재료 377품목, 인체조직 23품목)
- 7개 질병군 주진단과 직접 관련 있음(총 212항목)
· (급여, 별도보상) 1회용 전파절삭기(관혈적-일체형) 등 1품목
· (비급여, 별도보상) 조절성 인공수정체(ACCOMMODATIVE IOL) 등 2품목
· (급여, 포괄수가 포함) 그 외 209품목
- 7개 질병군 주진단과 직접 관련 없음(총 211항목)
· (급여, 별도보상) Ga-68 에도트레오타이드(도타톡) 양전자방출단층촬영/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 1항목
· (급여, 포괄수가 포함) 내시경 초음파 유도 췌장 가낭성종 경벽배액술 등 210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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