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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치료재료 보험급여 중지 안내
  • 재료등재부
  • 2011-01-11
  • 573

1.관련근거

○ 의료기기 안전성서한(식품의약품안전청 2010.12.30)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58호(2011.1.6)"혈관폐색용카테터 보험급여 중지 안내"

2.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안전성 문제 등으로 판매중지 및 자진회수 조치(2010.12.30)한 아래 품목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2011.1.1일자로 급여중지 조치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혈관폐색용카테터 보험급여 중지 안내

보험코드

제품명

제조사/수입업체

적용일자

J4062009

ARROW INTRA-AORTIC BALLOON CATHETER

(혈관폐색용카테터)

ARROW, 미국/ 케이씨피

ARROW, 미국/ 케이씨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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