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 중지해제 관련 안내
- 재료등재부
- 2011-02-10
- 589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청(2010.12.30) “의료기기 안전성서한”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58호(2011.1.6) “혈관폐색용카테터 보험급여 중지안내”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88호(2011.2.1) “혈관폐색용카테터 보험급여 중지해제 통보”
2. 위 호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품의 안전성 문제로 판매중지 및 자진회수 조치되었으며, 보건복지부로부터 급여중지 통보(2011.1.1 진료분부터)한 제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급여중지가 해제되었음을 안내합니다.
- 아 래 -
|
코드 |
제품명 |
업체명 |
급여중지 해제 적용일 |
|---|---|---|---|
|
J4062009 |
ARROW INTRA AORTIC BALLOON CATHETER (혈관폐색용카테터) |
ARROW(제조사) / 케이씨피(수입업소) |
ARROW(제조사) / 케이씨피(수입업소) |
* 급여중지 해제 사유 : 전체 수입물량 중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해당 제품(형명)의 회수 등이 완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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