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민원 다발생 비급여 항목 안내(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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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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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등은 비급여(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으로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최근 수원지원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는 진료비 확인신청 항목 중 비급여 항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료비 민원 다발생 비급여 상위 20항목
◎ 아래 항목들은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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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료 항 목 명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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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영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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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병실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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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증명서 발급비용, 진료기록 복사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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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정상신생아 검진 포함(혈액형검사, 청력검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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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통주사 |
전액 본인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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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공명영상진단(MRI) |
인정기준 별도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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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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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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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온열검사(DIT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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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내시경 관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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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백아미노산제제 수기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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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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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ndem mass를 이용한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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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실비품 휴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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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식대, 선택 비급여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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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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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온열검사(DIT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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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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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간판내 고주파 열치료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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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착방지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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