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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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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단순청구오류 서비스 이용방법
  • 운영부
  • 2011-03-21
  • 631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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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원에서는 요양기관에서 접수한 청구명세서에 대한 전산점검을 실시하여 단순청구오류 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웹 메일과 문자서비스(SMS)로 알려드리며, 요양기관은 통보일 포함 3일 이내(공휴일 제외) 오류를 직접 수정 및 보완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붙임 자료를 업무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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