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미부딘 단일제(정제) 허가사항 변경지시(통일조정) 안내
- 약제기준부
- 2011-03-24
- 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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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미부딘 단일제(정제)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 심사결과에 따라 효능효과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적용일 : 2011.4.22
(※ 세부사항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의 상단 ‘뉴스/소식-알려드립니다-공지’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붙임 : 변경대비표
통일조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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