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발라시클로버염산염 단일제(정제) 허가사항 변경안내
- 약제기준부
- 2011-04-14
-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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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으로부터 의약품 발라시클로버염산염 단일제(정제)에 대하여 허가사항이 붙임과 같이 변경됨이 통보되어 이를 안내 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적용일자:2011.5.14
붙임 : 변경대비표
대상약제
(※ 붙임 자료는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의 상단 ‘정보마당-KFDA분야별서비스-의약품’에서도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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