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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의료장비 일제조사 안내
  • 자원평가부
  • 2011-05-17
  • 616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우리원에서는 의료장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대상장비 : 특수의료장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등

  • 대상장비는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세요.

- 신고기간 : 2011. 5. 16. ~ 6. 30.

- 신고화면 : 요양기관서비스 / 현황신고 / 현황변경(시설, 장비, 인력) / 의료장비 신고 / 현황변경(장비) 신고

- 대상기관 : 대상장비를 보유한 전 요양기관

- 문의전화 : 고객센터 1644-2000


요양기관 신고내역을 바탕으로 개별 장비에 대한 표준식별코드를 생성할 예정이오니 정확한 정보가 입력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기간이 6월말까지 연장되었사오니, 미신고 기관은 빠른 시일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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