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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적정급여 자율개선제 안내 및 2011년 상반기 달라지는 주요내용
  • 심사평가부
  • 2011-05-19
  • 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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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지원(지원장 정춘혜)에서는 건강보험제도, 각종 규정, 기준 및 병원의 전산환경 등 다양한 정보를 요양기관에 제공하여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국민에게 의료의 질과 비용의 적정성을 보장 할 수 있도록 하는 적정급여 자율개선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동 제도의 효율적 운영 및 적정 진료와 올바른 청구를 위하여 「적정급여 자율개선제 안내」 및 「2011년 상반기 달라지는 주요내용」등을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적정급여 자율개선제 안내 1부.

2. 2011년 상반기 달라지는 주요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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