쎄레브렉스캡슐100밀리그람 등 2품목 허가변경 및 쎄레콕시브 단일제(경구) 통일조정 안내
- 약제기준부
- 2011-05-24
- 910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안전성, 유효성 심사결과 등의 근거에 따른
쎄레브렉스캡슐100밀리그람, 쎄레브렉스캡슐200밀리그람(한국화이자(주)) 허가변경(변경일자:2011.05.23) 및
쎄레콕시브 단일제(경구) 11품목의 통일조정(적용일자:2011.6.24) 내역이 통보되어 이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허가사항 변경대비표
통일조정 대상품목
(※ 붙임 자료는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의 상단 ‘정보마당-KFDA분야별서비스-의약품’에서도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전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개편
- 다음글
- 토파씬정 급여중지 안내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