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병용제 관련 보건복지부 고시 안내
- 심사평가부
- 2011-06-02
- 1,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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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용제 고시 안내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60호)
1. 동 고시는 2011. 7. 01. 시행이며 기존 고시는 2011. 6. 30.까지 적용됨
2. 동 고시 사항은
○ 단독요법은 7월1일 처음 당뇨병으로 진단받아 치료를 시작하는 환자는 모두 적용됨
○ 이미 투약을 받고 있는 기존환자는 2제, 3제요법에서 제시한 검사 수치에 따라 약을 변경할 필요는 없으나 , 고시에서 제시된 도표의 인정가능 2제요법에 따라함
3. 병용요법 중 2제요법의 공복혈당 및 식후 혈당은 반정량 검사 결과를 의미함
4. 단독요법 치료 실패로 2제요법 대상환자나 당화혈색소가 7.5이상인 경우에는 인정가능 2제요법의 1종(고가약제) 사용가능함.
5. 투여소견 기재해야 할 경우
○ 설포닐우레아를 처음부터 선택할 경우
○ 신속한 변경을 요하는 경우
6. 단독요법 또는 병용요법 시 반드시 검사결과를 기재하지 않아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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