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괄수가운영부
-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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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안건
○ 질병군 포괄수가 청구방법 개선
○ 질병군 분류번호 결정요령 개정
□ 심의안건
○ 의료행위·치료재료·인체조직전문평가위원회 결정사항 질병군 포괄수가 반영(안)
□ 심의일자: 2025. 4. 28.∼2025. 4. 29.(2일간)
□ 심의위원: 강재헌 위원, 김민주 위원, 김수진 위원, 김의혁 위원, 김주원 위원, 김준현 위원, 김태형 위원, 김희진 위원, 박미영 위원, 박종헌 위원, 신은숙 위원,
유정민 위원, 유창길 위원, 이상혁 위원, 이성준 위원, 이세영 위원, 이정재 위원, 정순섭 위원, 정순희 위원
□ 평가결과
○ 질병군 포괄수가 청구방법 개선
- 포괄수가 진료비 청구 시 중복되는 정보를 제외하고 질병군 분류 등 비용발생 관련 정보만 제출하도록 청구방법 간소화
○ 질병군 분류번호 결정요령 개정
- 신설수가*를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3부 [별표 7] 질병군범주 우선순위에 반영
* 자-203사주 동맥류절제술[혈관이식술 포함]-복부대동맥 및 대퇴동맥[양측](O0225) 등 11항목(’25. 1. 1.), 자-425-1가(1) 광범위자궁경부절제 및 양측골반림프절절제술-대동맥 주위림프절 생검을 하는 경우-개복술(R4251) 등 4항목(’25. 4. 1.)
○ 의료행위·치료재료·인체조직전문평가위원회 결정사항 질병군 포괄수가 반영
- (심의대상) 총 519항목(의료행위 11항목, 치료재료 488품목, 인체조직 20품목)
- 7개 질병군 주진단 관련 있음(총 273항목)
· (급여, 별도보상) 1회용 전파절삭기(관혈적-일체형) 등 14품목
· (비급여, 별도보상) 조절성 인공수정체(ACCOMMODATIVE IOL) 3품목
· (급여, 포괄수가 포함) 폼 드레싱류 등 256항목
- 7개 질병군 주진단 관련 없음(총 246항목)
· (급여, 포괄수가 포함) 간암의 비 가역적 전기천공술 등 246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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