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사평가부
- 2011-07-14
- 1,164
▣ 사마귀제거술 수기료 산정방법에 대하여
▶ 현행 인정기준(고시 제2000-73호, 2001. 01. 01. 시행)에 의거
사마귀제거술(자14-1 티눈제거술 준용)은 근접하고 있는 2개 이상을 동시에
제거하는 경우에는 제1의 것은 100%, 제2의 것부터는 50%를 산정하되
최대 200%를 산정하고, 발바닥과 발가락에 생긴 사마귀를 동시에 제거시
타부위로 간주하여 소정금액을 각각 산정토록 되어 있으나
▶ 손(발)가락<손등 포함>과 손(발)바닥의 티눈제거술 산정시 각각의 손(발)가락
마다 소정금액으로 착오 청구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바,
▶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결정사항 (2011. 03. 31. 시행, 외부공개)에 의거
손등을 포함한 손(발)가락 200%와 손(발)바닥 200% 인정하여 수부 또는
족부 기준 편측당 최대 400%만 산정 가능함
▣ 수술일자 및 수술명 기재 안내
▶ 장기입원의 경우 수술일자 및 입원기간의 적정성 여부 확인을 위해 수술일자,
수술명을 아래와 같이 작성요령에 맞추어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작성요령 및 기재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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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코드 |
특정내역 |
작성요령 및 기재형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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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013 |
수술일자 |
? 수술일자를 기재하는 수술을 시행한 경우 해당 수술일자를 기재 ※ 동 수술 중 양측으로 구분되는 수술인 경우에는 특정내역 구분코드 JT001(확인코드)에 좌ㆍ우측 여부를 동시에 기재함 ? 기재형식:ccyymmddhhmm/ccyymmddhhmm ? 예시: 2011년 7월 2일 오른쪽 고관절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한 경우 JT013 2011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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