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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디클라제주 등 5품목 허가사항 변경안내
  • 약제기준부
  • 2011-07-14
  • 731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의약품 디클라제주 등 5품목의 재심사 결과에 따라 식약청에서 허가사항이 붙임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안내 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적용일 : 2011.8.12


대상품목 : 디클라제주, 디클라제주 2mg, 디클라제주 3mg, 디클라제주 4mg, 디클라제주 5mg


붙임 : 디클라제주 변경대비표

디클라제주 2mg 등 변경대비표


(※ 붙임 자료는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의 상단 ‘정보마당-KFDA분야별서비스-의약품’에서도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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