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1-88호) 장루·요루 장애인 치료재료 본인부담률 인하 등 관련 청구방법 개정고시 안내
- 전산청구관리부
- 2011-08-09
-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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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88호('11.08.05)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 개정내용
1. 장루·요루 장애인 치료재료 본인부담률 인하 관련
o 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T항(특수재료항)’과 ‘01목(장루·요루 치료재료)’란 신설
o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통보서 및 정산심사내역서에 ‘특수재료 총액’란 신설
※ 시행일 : 2011. 10. 1. 진료분부터
2. 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6조 관련
o 별표 8. 특정내역 구분코드 CT002 “처방내역특정기호(의료기관)”란 신설
o 별표 6. 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에관한기준 제6조 관련 특정기호 코드 신설
※ 시행일 : 2011. 10. 1. 진료분부터
3. 향정신성 약물 장기처방(조제) 관련
o 특정내역 구분코드 JT014 "향정신성 약물 장기처방(조제)사유(의료기관)“ 란 신설
※ 시행일 : 2011. 9. 1. 청구분부터
4 기타
o 수가코드 등 개정내용 반영 관련 “진료코드(붙임3)” 개정 등
※ 시행일 : 고시한 날부터 시행
◆「세부작성요령 및 질의응답」3. JT014 관련 작성예시 내용 중 할시온정을 자이렌정으로 수정함. (20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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