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 약물 일반원칙
- 약제기준부
- 2011-08-19
- 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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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제2011-88호(2011.8.5) 및 고시 제2011-49호(2011.5.1)와 관련입니다.
○ 향정신성 약물 일반원칙(고시 제2011-49호, 2011.5.1)에서 제시한 대상성분은
1회 처방시 30일까지 요양급여를 인정합니다.
○ 그러나, 예외사항(말기환자, 장기출장 등)에 해당되는 경우는 1회 처방 시
최대 90일까지 인정 가능하며, 1회 처방시 90일까지 가능한 약제명 및
약제코드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대상성분 약제명 및 약제코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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