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가등재부
- 2011-08-25
-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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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94호(2011.8.25)로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가 개정 고시되어 이를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011.9.1. 시행>
<주요 개정내용>
1. 1편 2부 2장 검사료
○ 제1절 검체검사료 2항목 신설
- 나435 프로가스트린 유리 펩타이드[CIA, EIA]
- 나531 레지오넬라 소변항원[간이검사]
○ 제1절 [감염증 기타검사] 분류항목 신설 및 재분류
- 나448 A군 연쇄상구균 신속동정검사
: [감염증혈청검사] → [감염증 기타검사]
○ 제1절 [세포면역검사] 중 조직형검사 항목 재분류 및 주항 변경
- 나518 , 너492, 너493, 너494, 너495로 분류되어 있던 조직형검사를 검사방법별, locus별로 재분류
-> 나518 조직형검사(Class Ⅰ) A, B, C HLA typing
-> 나523 조직형검사(class Ⅱ) DR, DQ HLA typing
-> 나524 HLA-B27 검사
- 공여자에게 실시된 경우 산정방법에 대한 ‘주’항 명확화
* 조직형검사, HLA 교차시험(나-519)
○ ‘주’항 및 상대가치점수 변경
- 나599-1 약제내성유발 돌연변이[염기서열검사]
-> 사용약제 소정점수에 포함.
2. 1편 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 9항목 신설
- 자130나 경피적 확장 기관절개술
- 자147 폐암 냉동제거술[유도료 별도 산정]
- 자330-2 신종양 냉동제거술[유도료 별도 산정]
- 자330-3 신장암의 고주파 열치료술[유도료 별도 산정]
- 자395-1 전립선암 냉동제거술[유도료 별도 산정]
- 자687 경피적 폐암 냉동제거술[유도료 별도 산정]
- 자688 경피적 신종양 냉동제거술[유도료 별도 산정]
- 자689 경피적 신장암의 고주파열치료술[유도료 별도 산정]
- 자765다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종양 수술 -점막하 박리 절제술
3. 1편 2부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 차-4, 처-1로 분류되어 있던 지각과민처치를 차-4-가, 나로 방법별 재분류
4. 1편 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2장 검사료
○ 신설 3항목
- 노595 (122) 유전자 돌연변이검사[유전자 염기서열 검사] - MEN1유전자
- 노595 (123) 유전자 돌연변이검사[유전자 염기서열 검사] - PANK2 유전자
- 노595 (124) 유전자 돌연변이검사[유전자 염기서열 검사] - APC 유전자
○ [감염증 기타검사] 분류항목 신설 및 재분류
-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현장검사]
- 폐렴연쇄상구균 소변항원[간이검사]
: [감염증혈청검사] → [감염증 기타검사]
○ 삭제5항목(급여전환)
- 조-211 폐암 냉동제거술
- 조-512 종양 냉동제거술[제3세대형] [전립선암]
- 조-513 신종양냉동제거술
- 조-514 신장암의 고주파열치료
- 조-933 내시경적 점막하절개절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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