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액제, 정장생균제, 골다공증치료제 관련 보건복지부 고시 안내
- 심사평가부
- 2011-09-21
- 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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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액제, 정장생균제, 골다공증치료제 관련 보건복지부 고시 안내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약제)” 이 붙임과 같이 신설(개정)되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창원지원)에서는 적정급여 자율개선제 기관을
대상으로 요양기관별 맞춤식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자 상담예약제를 운영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요양기관에서 원하는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74호, 제2011-116호.
○[일반원칙] [237] 정장생균제(Probiotics) 일반원칙
○[일반원칙] 내용액제 (시럽 및 현탁액 등)
○[일반원칙] 골다공증치료제
□ 시행일 : 2011.10.1.
□ 상담예약제 관련 자세한 문의 사항
☎ 전화 055 - 239 - 7666 ~ 8, 7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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