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괄수가운영부
- 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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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안건
○ ‘양전자방출단층촬영-뇌_C-11 메치오닌’ 필수급여 전환 관련 포괄수가 반영(안)
○ ‘1회용 다관절 다자유도 수술기구’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변경 관련 포괄수가 반영(안)
○ 의료행위·치료재료·인체조직전문평가위원회 결정사항 질병군 포괄수가 반영(안)
□ 심의일자: 2025. 6. 11.∼2025. 6. 13.(3일간)
□ 심의위원: 권한성위원, 김민주위원, 김익용위원, 김주원위원, 김준현위원, 김희진위원, 류승렬위원, 박미영위원, 박종헌위원, 박찬용위원, 서병관위원, 신은숙위원, 안강민위원, 유정민위원, 이상혁위원, 이성준위원, 이세영위원, 이정재위원, 정순섭위원, 홍영준위원,
□ 평가결과
○ ‘양전자방출단층촬영-뇌_C-11 메치오닌’ 필수급여 전환 관련 포괄수가 반영(안)
- 질병군 별도산정 선별급여 항목 ‘뇌-C-11 메치오닌’의 필수급여 전환
· [현행] (별표2의5) 선별급여 80% → [개정] (별표2의4) 급여
○ ‘1회용 다관절 다자유도 수술기구’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변경 관련 포괄수가 반영(안)
- 질병군 별도산정 선별급여 항목 ‘1회용 다관절 다자유도 수술기구’의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변경
· [현행] 본인부담률 50% → [개정] (암 수술 시) 본인부담률 50%, (그 외) 본인부담률 80%
○ 의료행위·치료재료·인체조직전문평가위원회 결정사항 질병군 포괄수가 반영
- (심의대상) 총 430항목(의료행위 14항목, 치료재료 397품목, 인체조직 19품목)
- 7개 질병군 주진단 관련 있음(총 210항목)
· (급여, 별도보상) BOLUS PCA 등 9품목
· (비급여, 별도보상) 조절성 인공수정체(ACCOMMODATIVE IOL) 3품목
· (급여, 포괄수가 포함) 폼 드레싱류 등 198항목
- 7개 질병군 주진단 관련 없음(총 220항목)
· (급여, 포괄수가 포함) 선천성 심장질환 산소포화도 검사(선별) 등 220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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