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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결과 공개

2025년 제3차 질병군전문평가위원회 질병군 요양급여대상여부 평가결과 등
  • 포괄수가운영부
  • 2025-07-28
  • 272

심의안건

양전자방출단층촬영-_C-11 메치오닌필수급여 전환 관련 포괄수가 반영()

‘1회용 다관절 다자유도 수술기구선별급여 본인부담률 변경 관련 포괄수가 반영()

의료행위·치료재료·인체조직전문평가위원회 결정사항 질병군 포괄수가 반영()

 

심의일자: 2025. 6. 11.2025. 6. 13.(3일간)

 

심의위원: 권한성위원, 김민주위원, 김익용위원, 김주원위원, 김준현위원, 김희진위원, 류승렬위원, 박미영위원, 박종헌위원, 박찬용위원, 서병관위원, 신은숙위원, 안강민위원, 유정민위원, 이상혁위원, 이성준위원, 이세영위원, 이정재위원, 정순섭위원, 홍영준위원,

 

평가결과

양전자방출단층촬영-_C-11 메치오닌필수급여 전환 관련 포괄수가 반영()

- 질병군 별도산정 선별급여 항목 -C-11 메치오닌의 필수급여 전환

· [현행] (별표25) 선별급여 80% [개정] (별표24) 급여

 

‘1회용 다관절 다자유도 수술기구선별급여 본인부담률 변경 관련 포괄수가 반영()

- 질병군 별도산정 선별급여 항목 ‘1회용 다관절 다자유도 수술기구의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변경

· [현행] 본인부담률 50% [개정] (암 수술 시) 본인부담률 50%, (그 외) 본인부담률 80%

 

의료행위·치료재료·인체조직전문평가위원회 결정사항 질병군 포괄수가 반영

- (심의대상) 430항목(의료행위 14항목, 치료재료 397품목, 인체조직 19품목)

- 7개 질병군 주진단 관련 있음(210항목)

· (급여, 별도보상) BOLUS PCA 9품목

· (비급여, 별도보상) 조절성 인공수정체(ACCOMMODATIVE IOL) 3품목

· (급여, 포괄수가 포함) 폼 드레싱류 등 198항목

- 7개 질병군 주진단 관련 없음(220항목)

· (급여, 포괄수가 포함) 선천성 심장질환 산소포화도 검사(선별) 220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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