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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병원급 요양기관 항생제 사용에 대한 안내
  • 심사평가부
  • 2011-10-14
  • 1,061

항생제 사용에 대한 안내


1. 항생제 투여기준에 대한 안내입니다


▶ 항생제는 타약제와 달리 요양급여 적용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그 적응증이

대부분 전반적인 감염증에 사용토록 되어 있고,


실제 임상에서도 항생제 선택시 적응증별 선택보다 약제감수성검사를 통하여

선택하고 있으므로 환자의 병력 등을 참조하여 1차 약제부터 단계적으로

사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50호, 2009.3.20 )



2. 고단위항생제 선택적 투여에 대한 안내입니다


3세대 고단위항생제는 환자의 병력, 투약력 등을 고려하여 동일계열의 다른

항생제에 내성이 생겨 투여 효과가 없는 경우 등에 선택적으로 투여되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고시제2001-28호, 2001.6.8)


▶ 처음부터 고단위 항생제를 사용하거나 Clean Surgery후의 고단위 항생제 사용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세균배양 등을 통하여 가장 적정한 항생제를 선택

사용함이 바람직함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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