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자율시정통보제도 운영방식 개선
- 심사평가부
- 2011-10-14
- 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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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시정통보제도가 의원급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2011. 2/4분기부터
적정급여자율개선제에서 산출하고 있는 진료비고가도지표(CI)로
일원화하여 산출?통보하도록 개편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창원지원 관내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자율시정통보제도』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실시예정이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일시 : 2011.10.20.목. 19:30 ~ 21:30
나. 장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창원지원 2층 대회의실
다. 참석대상 : 요양기관 대표자/ 청구담당자
라. 참여신청접수 : 창원지원 심사평가부 ☎ 055)239-7666
(반드시 2011.10.19까지 사전 신청하셔야 참여 가능)
마. 주요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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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 전 |
개편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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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
자율시정지표(Y지표) |
진료비고가도지표(C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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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방식 |
분기별 누적점수제 |
분기별 통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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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 대상기관 |
2차통보 후 미시정기관 |
자율지표 1.35이상으로 5회 이상 통보받은 기관 |
붙임 : 자율시정통보제도 운영방식 개선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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