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질환사용약제 개정공고(다발성골수종:파미온탈리도마이드 등)
- 약제기준부
- 2006-12-28
- 1,900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우리원 공고 제2006-9호, 2006.10.31)을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붙임 : 1. 주요개정내역 1부
2. 공고전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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