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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정책

암질환 사용약제 및 요법

암질환사용약제 개정공고(다발성골수종:파미온탈리도마이드 등)
  • 약제기준부
  • 2006-12-28
  •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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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우리원 공고 제2006-9호, 2006.10.31)을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붙임 : 1. 주요개정내역 1부

          2. 공고전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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