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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내부규정 제·개정예고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
  • 약제등재부
  • 2013-06-11
  • 1,305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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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의 명칭: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운영규정

2. 규정의 제·개정 취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운영방식 개선을 통한 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 강화

3. 규정의 제·개정 내용: 위원회 구성방식 변경(전문가 인력pool 운영) 등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4. 의견제출

- 기간: 2013. 5. 24.(금) ~ 6. 12.(수)

- 접수: 약제관리실 약제등재부 양성준 차장[Tel. 02)2182-8551 Fax. 02)6710-5773 E-mail. yang@hira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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