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급여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
- 약제등재부
- 2013-06-11
- 1,305
-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1. 규정의 명칭: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운영규정
2. 규정의 제·개정 취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운영방식 개선을 통한 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 강화
3. 규정의 제·개정 내용: 위원회 구성방식 변경(전문가 인력pool 운영) 등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4. 의견제출
- 기간: 2013. 5. 24.(금) ~ 6. 12.(수)
- 접수: 약제관리실 약제등재부 양성준 차장[Tel. 02)2182-8551 Fax. 02)6710-5773 E-mail. yang@hiramail.net]
- 이전글
- 이전글이 없습니다.
- 다음글
- 내부규정 제·개정 사전예고 안내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