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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내부규정 제·개정예고

내부규정 제·개정 사전예고 안내
  • 법규송무부
  • 2013-06-11
  • 1,345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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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내부규정의 제·개정시, 그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 의견 제출대상: 국민

○ 의견 제출방법: 첨부된 양식을 작성하여 서면(문서, 팩스, 이메일 등)으로 제출

○ 기타사항: 의견 제출기간 및 접수 담당부서는 규정별로 상이하므로 각 게시글 참조

※ 의견의 수용여부에 대하여는 별도 회신하지 아니하며, 홈페이지 내 「소개>경영공시>공지사항>심사평가원 내부규정」 란을 통하여 최종 등록된 규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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