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일부변경안 사전예고
- 기획예산부
- 2013-06-11
- 1,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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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의 명칭: 정관
2. 규정의 제·개정 취지: 국민건강보험법, 보건복지부 및 소속기관 직제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기관운영의 효율성 제고
3. 규정의 제·개정 내용: 업무제공 및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의 근거조항 신설 등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4. 의견제출
- 기간: 2013. 6. 11.(화) ~ 6. 30.(일)
- 접수: 기획조정실 기획예산부 고영규 과장 [Tel. 02)705-6044, Fax. 02)6710-5702, E-mail. gosaem12@hira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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