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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내부규정 제·개정예고

사무관리규정 전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
  • 총무부
  • 2013-06-18
  •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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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의 명칭: 사무관리규정

2. 규정의 제·개정 취지: "사무관리"의 개념이 "행정업무의 운영"으로 확대됨에 따라, 행정업무의 간소화·표준화·과학화를 위한 효율적 기준 마련

3. 규정의 제·개정 내용: 제명 변경, 전자문서 원칙, 기록물 관리 관련 업무의 상호간 연계 활성화 등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4. 의견제출

- 기간: 2013. 6. 17.(월) ~ 7. 6.(토)

- 접수: 경영지원실 총무부 김서정 대리[Tel. 02)705-6068 Fax. 02)6710-5706 E-mail. sjeong@hira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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