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
- 고객지원부
- 2013-07-16
-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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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의 명칭: 민원사무처리규정
2. 규정의 제·개정 취지: 요양급여대상여부 확인신청 제도의 업무 효율화
3. 규정의 제·개정 내용: 요양급여대상여부 확인신청 처리기간 연장 시 신청인에 대한 통지방법 등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4. 의견제출
- 기간: 2013. 7. 10.(수) ~ 7. 29.(월)
- 접수: 고객지원실 고객지원부 조수용 차장[Tel. 02)500-3511 Fax. 02)6710-5716 E-mail. csyong74@hira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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