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
- 약제평가부
- 2013-07-30
- 1,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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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의 명칭: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2. 규정의 제·개정 취지: 의약품 원가인상 평가기준의 공정성 및 업무 효율성 제고
3. 규정의 제·개정 내용: 퇴장방지의약품 원가보전시 시장점유율이 낮은 업체에도 동등한 기회 부여, 약제 요양급여 평가기간 단축 등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4. 의견제출
- 기간: 2013. 7. 26.(금) ~ 8. 14.(수), 20일간
- 접수: 약제관리실 약제평가부 김병수 차장 [Tel. 02)2182-8584 Fax. 02)2710-5774 E-mail. kbsbest@hira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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