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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규정 제·개정예고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
  • 약제평가부
  • 2013-07-30
  • 1,384
  •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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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의 명칭: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2. 규정의 제·개정 취지: 의약품 원가인상 평가기준의 공정성 및 업무 효율성 제고

3. 규정의 제·개정 내용: 퇴장방지의약품 원가보전시 시장점유율이 낮은 업체에도 동등한 기회 부여, 약제 요양급여 평가기간 단축 등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4. 의견제출

- 기간: 2013. 7. 26.(금) ~ 8. 14.(수), 20일간

- 접수: 약제관리실 약제평가부 김병수 차장 [Tel. 02)2182-8584 Fax. 02)2710-5774 E-mail. kbsbest@hira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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