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
- 의약품정보운영부
- 2013-08-22
- 1,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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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의 명칭: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운영규정
2. 규정의 제·개정 취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운영위원회 운영의 전문성 제고
3. 규정의 제·개정 내용: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운영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12인 이내에서 20인 이내로 확대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4. 의견제출
- 기간: 2013. 8. 20.(화) ~ 9. 8.(일), 20일간
- 접수: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의약품정보운영부 장용경 과장 [Tel. 02)3019-3403 Fax. 02)6710-5839 E-mail. jykjyk@hira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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