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심사평가위원회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
- 위원회운영부
- 2013-10-01
- 1,348
1. 규정의 명칭: 진료심사평가위원회운영규정
2. 규정의 제·개정 취지: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도모 및 국민의 권익 제고
3. 규정의 제·개정 내용
-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이 제척사유로 인하여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재적위원 수에서 제외(의사정족수의 합리적 운영)
-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대상을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 및 중앙분과위원회에서 지역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까지 확대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4. 의견제출
- 기간: 2013. 9. 27.(금) ~ 10. 16.(수), 20일간
- 접수: 기획위원 위원회운영부 박은미 차장[Tel. 02)705-6260 Fax. 02)6710-5847 E-mail. greenon@hira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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