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
- 청렴도향상추진팀
- 2013-10-17
-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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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의 명칭: 감사규정
2. 규정의 제·개정 취지: 감사 및 감사부서의 인사상, 업무상 독립성 강화 등 현행 업무방법 개선
3. 규정의 제·개정 내용
- 상임감사의 역할 강화 및 감사부서의 독립성, 전문성 제고
- 감사실 직원 비위 관련 특별감사반 운영 근거 마련
- 청렴업무 전담직원 지정 및 우수직원 포상 근거 마련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4. 의견제출
- 기간: 2013. 9. 30.(월) ~ 10.19.(토), 20일간
- 접수: 감사실 청렴도향상추진팀 정재흥 차장[Tel. 02)705-6382 Fax. 02)6710-5837 E-mail. purity@hira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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