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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내부규정 제·개정예고

임원직무청렴계약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
  • 청렴도향상추진팀
  • 2013-10-17
  •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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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의 명칭: 임원직무청렴계약운영규정

2. 규정의 제·개정 취지: 기관장 및 고위공직자의 반부패 의지 강화 및 비위사건 처리 관련 운영상 미비점 보완

3. 규정의 제·개정 내용

- 임원이 준수해야 할 청렴의무 명확화

- 임원 비위특별조사반의 독립성,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인사로 조사반 구성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4. 의견제출

- 기간: 2013. 9. 30.(월) ~ 10.19.(토), 20일간

- 접수: 감사실 청렴도향상추진팀 정재흥 차장[Tel. 02)705-6382 Fax. 02)6710-5837 E-mail. purity@hira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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