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
- 약제등재부
- 2013-10-25
- 1,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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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의 명칭: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2. 규정의 제·개정 취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및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개정에 따른 규정 정비를 통한 약제 평가의 안정적 운영 도모
3. 규정의 제·개정 내용
-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평가 관련 평가요소 추가
- 사용범위가 확대된 약제의 상한금액 조정 평가기준 및 절차 마련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4. 의견제출
- 기간: 2013. 10. 24.(목) ~ 11. 12.(화)
- 접수: 약제관리실 약제등재부 양성준 차장[Tel. 02)2182-8551 Fax. 02)6710-5773 E-mail. yang@hira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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