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
- 기획예산부
- 2013-11-12
-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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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의 명칭: 직제규정
2. 규정의 제·개정 취지: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 합리화 등 운영기조에 부응하고 효율적 인력 운영체계를 마련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3. 규정의 제·개정 내용: 직원의 직급 통합 운영 등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4. 의견제출
- 기간: 2013.11.5.(화)~2013.11.24.(일), 20일간
- 접수: 기획조정실 기획예산부 표주환 주임 [Tel. 02)705-6046 Fax. 02)6710-5702 E-mail. jpyo923@hira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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