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
-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
- 2013-12-05
- 1,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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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의 명칭: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 운영규정
2. 규정의 제·개정 취지: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 근무 직원 운영의 효율성 제고
3. 규정의 제·개정 내용: 채용계약 운영형태 변경 및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 직원에 대한 근무실적평가 등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4. 의견제출
- 기간: 2013.12.3.(화)~2013.12.22.(일), 20일간
- 접수: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 이은영 과장[Tel. 02)3495-2905 Fax. 02)521-2624 E-mail. waves0515@hira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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