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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규정 제·개정예고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
  •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
  • 2013-12-05
  • 1,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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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의 명칭: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 운영규정

2. 규정의 제·개정 취지: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 근무 직원 운영의 효율성 제고

3. 규정의 제·개정 내용: 채용계약 운영형태 변경 및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 직원에 대한 근무실적평가 등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4. 의견제출

- 기간: 2013.12.3.(화)~2013.12.22.(일), 20일간

- 접수: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 이은영 과장[Tel. 02)3495-2905 Fax. 02)521-2624 E-mail. waves0515@hira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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