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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규정 제·개정예고

포괄수가제 시민·전문가 자문위원회 운영지침 개정안 사전예고
  • 포괄수가관리실 포괄수가기획부
  • 2014-03-31
  •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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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의 명칭: 포괄수가제 시민·전문가 자문위원회 운영지침

2. 규정의 제·개정 취지: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의 성공적 확대 이후 포괄수가제 시민·전문가 자문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일부 사항을 개정코자 함

3. 규정의 제·개정 내용: 포괄수가제 시민·전문가 자문위원회의 개최 횟수 축소 및 회의록 작성 규정 수정 등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4. 의견제출

- 기간: 2014.3.31.(월)~2014.4.19.(토), 20일간

- 접수: 포괄수가관리실 포괄수가기획부 송영준 주임[Tel. 02)2182-1512 Fax. 02)6710-5829 E-mail. general@hira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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