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
- 기획예산부
- 2014-04-10
- 1,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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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의 명칭: 직제규정
2. 규정의 제·개정 취지: 정부의 보건의료 중동지역 해외진출에 대한 지속적인 협조요청에 부응하고 국제협력 관련 조직을 강화하는 등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업무분장을 조정·운영하고자 함
3. 규정의 제·개정 내용: 기획조정실 분장업무 중 일부를 연구조정실로 조정함
- '국제기구 등 유관기관과의 국제협력 및 기관 업무 관련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연구조정실로 조정
4. 의견제출
- 기간: 2014.04.10.(목)~2014.04.29.(화), 20일간
- 접수: 기획조정실 기획예산부 이상문 과장 [Tel. 02)705-6048 Fax. 02)6710-5702 E-mail. lsm2003@hira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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