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규정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
- 법규송무부
- 2014-05-08
- 1,254
- 제규정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1. 규정의 명칭: 제규정관리규정
2. 규정의 제·개정 취지: 사전예고의 절차 및 기준의 명확화
3. 규정의 제·개정 내용: 사전예고의 절차, 기한 및 예외사유의 구체화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4. 의견제출
- 기간: 2014.4.22.(화)~2014.5.11.(일), 20일간
- 접수: 법무지원단 법규송무부 박정민 주임[Tel. 02)705-6645 Fax. 02)6710-5705 E-mail. ultrajm67@hiramail.net]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