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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내부규정 제·개정예고

제규정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
  • 법규송무부
  • 2014-05-08
  •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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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의 명칭: 제규정관리규정

2. 규정의 제·개정 취지: 사전예고의 절차 및 기준의 명확화

3. 규정의 제·개정 내용: 사전예고의 절차, 기한 및 예외사유의 구체화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4. 의견제출

- 기간: 2014.4.22.(화)~2014.5.11.(일), 20일간

- 접수: 법무지원단 법규송무부 박정민 주임[Tel. 02)705-6645 Fax. 02)6710-5705 E-mail. ultrajm67@hira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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