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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내부규정 제·개정예고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업무 운영규정 전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
  • 평가기획부
  • 2014-05-14
  •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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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의 명칭: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업무 운영규정 전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

2. 규정의 제·개정 취지: 최근 개정된 적정성 평가 관련 국민건강보험법령 및 고시 반영

3. 규정의 제·개정 내용: 적정성평가 과정에 소비자참여 근거 규정 신설, 처분의 사전통지 및 사전 의견제출 제도 관련 규정 신설 등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4. 의견제출

- 기간: 2014. 5.14.(수)~2014. 6. 2.(월), 20일간

- 접수: 평가기획실 평가기획부 오현수 주임[Tel. 02)2182-2205 Fax. 02)6710-5818 E-mail. soulpitcher@hira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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