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운영규정제정안 사전예고
- 연구조정실
- 2014-07-16
- 1,381
1. 규정의 명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운영규정제정안
2. 규정의 제·개정 취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원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의 윤리적, 과학적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함.
3. 규정의 제·개정 내용: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관련 제반사항 규정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4. 의견제출
- 기간: 2014. 7. 16.(수)~2014. 8. 4.(월), 20일간
- 접수:연구조정실 연구기획부 권오탁 부연구위원[Tel. 02)2182-2505 Fax. 02)6710-5834 E-mail. xkrl03@hira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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