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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규정 제·개정예고

심사사후관리 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
  • 심사기획실 심사관리부
  • 2014-07-18
  • 1,259

1. 규정의 명칭: 심사사후관리 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 규정의 제·개정 취지: '심사사후관리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3. 규정의 제·개정 내용: 사후관리 업무 범위 중 투입인력을 정산대상기간으로 변경, 정산예정통보 실시에 대한 구체화 등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4. 의견제출

- 기간: 2014. 7. 18.(금)~2014. 8. 6.(수), 20일간

- 접수:심사기획실 심사관리부 권정규 차장[Tel. 02)705- 6756 Fax. 02)6710-5782 E-mail. gyu234@hira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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