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
- 기획예산부
- 2014-09-04
-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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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의 명칭: 직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
2. 규정의 제·개정 취지: 기존의 '자율시정통보제'와 '지표연동관리제'가 '지표연동자율개선제'로
일원화됨에 따라 업무분장을 조정·운영
3. 규정의 제·개정 내용: 급여조사실 업무 중 일부를 심사기획실로 조정함
- '자율시정'과 관련된 업무를 심사기획실로 조정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4. 의견제출
- 기간: 2014. 9. 4.(목)~2014. 9. 23.(화), 20일간
- 접수: 기획조정실 기획예산부 김병도 주임[Tel. 02)705-6049 Fax. 02)6710-5702 E-mail. kimbd14@hira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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