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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규정 제·개정예고

임상전문가패널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
  • 분류체계관리실
  • 2014-09-19
  •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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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의 명칭: 임상전문가패널(CPEP)위원회 운영규정

2. 규정의 제·개정 취지: 특정 단체의 과도한 이해관계 방지 및 특혜발생을 예방하기 위함

3. 규정의 제·개정 내용: 위원회 구성조정 의사결정 협의체 신설 등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4. 의견제출

- 기간: 2014.9.19.(금)~2014.10.8.(수), 20일간

- 접수: 분류체계관리실 상대가치개발부 이주연 대리[Tel. 02)2182-8686 Fax. 02)6710-5831 E-mail.estherluv@hira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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