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
- 감사실 감사부
- 2014-10-06
- 1,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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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의 명칭: 감사규정 2. 규정의 제·개정 취지: 감사업무의 전문성 향상 및 감사인력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부패행위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을 확립하기 위함 3. 규정의 제·개정 내용: 준 감사인 제도 운영근거 마련, 부패행위자에 대한 전보조치 요구 조항 신설 등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4. 의견제출 - 기간: 2014.10.6.(월)~2014.10.25.(토), 20일간 - 접수: 감사실 감사부 임훈 대리[Tel. 02)705-6387 Fax. 02)6710-5837 E-mail. limkim@hira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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