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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내부규정 제·개정예고

직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
  • 기획조정실 기획예산부
  • 2014-11-10
  • 1,284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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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의 명칭: 직제규정

2. 규정의 제·개정 취지: 분장업무를 구체화하여 책임을 명확히 하고, 유사하거나 중복된 분장업무를 통합 및 운영하여 분장업무를 간소화 하기 위함

3. 규정의 제·개정 내용: 분장업무의 명확화 및 유사,중복 업무 통합운영 등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4. 의견제출

- 기간: 2014.11.10.(월)~2014.11.29.(토), 20일간

- 접수: 기획조정실 기획예산부 김병도 주임[Tel. 02)705-6049 Fax. 02)6710-5702 E-mail.kimbd14@hira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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