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
- 기획조정실 기획예산부
- 2014-11-10
- 1,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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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의 명칭: 직제규정 2. 규정의 제·개정 취지: 분장업무를 구체화하여 책임을 명확히 하고, 유사하거나 중복된 분장업무를 통합 및 운영하여 분장업무를 간소화 하기 위함 3. 규정의 제·개정 내용: 분장업무의 명확화 및 유사,중복 업무 통합운영 등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4. 의견제출 - 기간: 2014.11.10.(월)~2014.11.29.(토), 20일간 - 접수: 기획조정실 기획예산부 김병도 주임[Tel. 02)705-6049 Fax. 02)6710-5702 E-mail.kimbd14@hira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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