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가치평가운영규정 제정안 사전예고
- 치료재료관리실 재료기획부
- 2014-12-03
- 1,368
- 치료재료가치평가운영규정 제정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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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의 명칭: 치료재료 가치평가 운영규정
2. 규정의 제·개정 취지: 치료재료 개선 제품에 대한 가격산정의 합리성 제고 및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가치평가 기준 개선 추진
3. 규정의 제·개정 내용: 가치평가의 일반원칙, 가치평가기준표, 치료재료 가치평가소위원회 등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4. 의견제출
- 기간: 2014.12.03.(수)~2014.12.22.(월), 20일간
- 접수: 치료재료관리실 재료기획부 한경화 과장[Tel. 02)2023-1013 Fax. 02)6710-5766 E-mail.hanrabbit@hira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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