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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규정 제·개정예고

치료재료가치평가운영규정 제정안 사전예고
  • 치료재료관리실 재료기획부
  • 2014-12-03
  • 1,368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1. 규정의 명칭: 치료재료 가치평가 운영규정

2. 규정의 제·개정 취지: 치료재료 개선 제품에 대한 가격산정의 합리성 제고 및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가치평가 기준 개선 추진

3. 규정의 제·개정 내용: 가치평가의 일반원칙, 가치평가기준표, 치료재료 가치평가소위원회 등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4. 의견제출

- 기간: 2014.12.03.(수)~2014.12.22.(월), 20일간

- 접수: 치료재료관리실 재료기획부 한경화 과장[Tel. 02)2023-1013 Fax. 02)6710-5766 E-mail.hanrabbit@hira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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