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 기획예산부
- 2014-12-22
- 1,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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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의 명칭: 정관 2. 규정의 제·개정 취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와 관련된 의사결정의 책임성, 투명성 및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함 3. 규정의 제·개정 내용: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본원에 중앙심사위원회와 의료평가위원회, 각 지원에는 지역심사평가위원회를 둠.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4. 의견제출 - 기간: 2014.12.22.(월)~2015.1.10.(토), 20일간 - 접수: 기획조정실 기획예산부 오민희 주임[Tel. 02)705-6040 Fax. 02)6710-5702, ohminhui41@hira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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