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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내부규정 제·개정예고

정관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 기획예산부
  • 2014-12-22
  • 1,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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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의 명칭: 정관

2. 규정의 제·개정 취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와 관련된 의사결정의 책임성, 투명성 및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함

3. 규정의 제·개정 내용: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본원에 중앙심사위원회와 의료평가위원회, 각 지원에는 지역심사평가위원회를 둠.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4. 의견제출

- 기간: 2014.12.22.(월)~2015.1.10.(토), 20일간

- 접수: 기획조정실 기획예산부 오민희 주임[Tel. 02)705-6040 Fax. 02)6710-5702, ohminhui41@hira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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