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
- 평가기획부
- 2014-12-29
-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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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의 명칭: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업무 운영규정
2. 규정의 제·개정 취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와 관련된 업무의 투명성,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3. 규정의 제·개정 내용: 의료평가조정위원회 등 신설, 위원회 기능 변경 등 첨부파일 참조
4. 의견제출
- 기간: 2014.12.29.(월)~2015.1.17.(토), 20일간
- 접수: 평가기획실 평가기획부 손석완 과장[Tel. 02)2182-2204 Fax. 02)6710-5818, john07@hira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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